[ 런던뮤즈 ] 의류 봉제상태불량 봉제선뜯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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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9-27 1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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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기도오래기다린제품인데 상태가영맘에안드는데
환불을해달라하니 택배비48,000원을 부담하라네요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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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마감처리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