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설수리점 공임비 부당 청구(수리내용 없음에도 비용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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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맨 ] 아이폰 사설수리점 공임비 부당 청구(수리내용 없음에도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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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자윤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1-05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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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1월 1일 오후 7시경 아이폰4의 수리여부를 알아보기위해 아이폰맨 가로수길점 방문
2. 담당 기사에게 증상 설명 후 핸드폰을 맡김
3. 담당기사가 해당 기기를 살펴 본 후 수리비용 안내 - 14만원
4. 수리비용이 예상 비용보다 많아 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
5. 담당기사가 공임료 3만원 지불 요청
6. 본인이 사전에 공임료 안내 없었음을 항의하였으나 담당기사는 본사 지침이라는 답변만 계속함

고작 5분여간 "수리여부를 확인"하는것만으로 3만원의 공임료를,
그것도 "사전에 아무런 비용안내" 없이 갈취한다니
이런 날강도같은 놈들이 있나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당한 공임비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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