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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유비스 ] 잘못돈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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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10-30 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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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10월26일에네비게이션과블랙박스를구매한양경빈씨에와이프이수정입니다그날업체에서저희남편한테48개월할부에매달30~40만원만쓰면50프로할인도되니까카드결제를하였습니다근데월요일날확인한결과카드는할부가아닌한번에결제가 되였고할인도안되는몇배의금액으로구입한겁니다제가환불을요구하니안된다고하고어떻하여야합니까?소비자고발센.터에도와달라고전화를했더니내용증명서를보내라고하더군요그리하여카드사랑업체에보냈거든요다음은어떻게해야 합니까언제까지기다려야합니까?답을주세요일시 불1720000만원을어떻게갚어야하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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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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