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세탁소 ] 세탁에 의한 신발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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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우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9-29 0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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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 거래처에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절대 네버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거래처에서 제가 신발이나 의류 고가대를 입고 다니는걸 압니다.)<br>
그래서 보상을 해돌라고 하니깐 사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하더군요.<br>
이리저리 실랑이 벌이다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br>
그런데 저녁에 연락이 오더군요.<br>
답변은 이렇습니다. 원래 가죽은 물세탁으로 하는겁니다. 그러므로 가죽이 원래 죽습니다.<br>
보상은 못해드립니다. 딱잘라서 말하더군요. 나몰라라 하는게 어찌나 열받던지요.<br>
언제는 보상 해줄것처럼 얘기 해주더니 이제는 아예 딱잘라서 안된다고 합니다.<br>
완전 미치고 답답해서 날뜁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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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이름은 햇살세탁소 이며 번호는 070-7745-7177 입니다.<br>
휴대폰 번호는 010 **** ****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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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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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신발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