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터무니없는 합의금 및 합의보상금 거짓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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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연욱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3-09-29 0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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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보험가입자(상대차주) 100프로 과실로 인한 사고였으며
사고 당시 차량은 폐차처리가 되었으며 폐차처리가 될 만큼 큰사고였습니다.
운전자(김태기)는 합의가 끝난상황입니다.
동승자(최연욱 주민번호:841203-2043XXX)가
목과 허리염좌 및 복부충격으로 인한 자궁안 하혈을하였습니다.
(진단내역은 전문병원에서 받은 진단내역으로 진단서를 보유하고 있음)
최소진단이 3주가 나왔으며 자영업자로 생계유지를 위해 퇴원 후 통원치료를 현시점까지 받고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현시점에서 약 3개월전 연락와서는 합의금 300만원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이유는 합의금300만원의 대한 금액산출과정없이 보험사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다.
한화보험담당자(고대훈 H.P010-4727-9198)는 피해자 직업, 월수입, 세금납부내역등등 수입의 비례한 손해보상값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현재까지도 치료받는 중이라 사고이후 건강상태나 추후치료비조차 산출하지 않고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내용들은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가입자 및 수입률에 비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지급률은 현저히 낮게 임의대로 측정한다는 사실을 알수있다고 봅니다.
한화손해보험회사에 수입률과 지급률을 비교하여 잘못된 보상금액산출에대해 바로 잡아주시고 또한 수입률의 대한 세무조사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동승자가 정신적&육체적피해보상과 육체적피해로 인한 사업손실에 정확한 손해산출보상도 원합니다.
위 내용은 운전자: 김태기와 동승자: 최연욱이 작성한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민원이후 원만한 해결이 안될 시 민사소송으로 접할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차후 질문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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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