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통인익스프레스 ] 포장이사시 계약사항위반 및 파손/분실물품에 대한 A/S요청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9-29 01:31:04
본문
2013년7월24일-7월25일 양일간 (주)통인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서울에서 울산으로 장거리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당시 계약사항위반 및 파손/분실물품에 대한 A/S요청관련 의뢰를 드립니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S 등의 요청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통인익스프레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첨부했던 관련자료 첨부해서 보내드리니, 확인하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관련자료 첨부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추가적인 관련자료(사진 및 음성파일)가 필요하시면 요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통인_AS요청사항.hwp (26.0K) DATE : 2013-09-29 01:31:04
- 통인_계약사항위반.hwp (24.5K) DATE : 2013-09-29 01:31:04
- 이전글의류제품 13.09.29
- 다음글포도에 검정흑채가루같은것이? 13.09.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