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방송 ] 유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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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9-29 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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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두대를 신청해서 시청하다 안방티비 한대가 고장나서 버리고 거실티비 한대만 보고있었지만 그것도 모르고 몇개월째 계속 두대의 요금을 납부하던터라 아까워서 이참에 어차피 티비볼사람도 없다며 해지를 요구했더니 상담 직원왈 해지를 했다가 다시 연결을 요구시 설치비가 드니까 무료로 3개월 시청후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정 보실의향이 없으면 그때 해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3개월이 지나도 볼사람은 없지싶은데요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6월18일....사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끊어달라고 전화를 했지 다시 시청하겠다는 전화를 한적이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3개월 무료시청후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시청하는걸로 간주하고 요금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난 분명 해지를 요구했었고 티비도 한대밖에 없는집에 두대의 요금을 계속 납부했었으며 무료 3개월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권한거였으니 나는 모른다고하고선 전화를 끊었는데 매달 지금까지 요금에 요금을 더해서 늘어난 요금납부 독촉 문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5일엔 미납으로 서비즈 중지. 연체료 부과 및 장기팀 이관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엊그제 9월 26일엔 사용료 미납으로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미납정보 등록 예정및 통신서비스 신규가입 제한이 될수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티비 한대가 6,500(9,600이었나?확실히 기억이 안나네요) 한대당 3,000원 추가
미납으로 간주하며 계속 납부을 요구하는 요금은 현재 40,140이네요.
계속되는 납부 독촉문자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도 답답해서 도움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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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선방송에서의 부당한 채권추심에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지 관련한 증빙자료(녹취등)의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요금독촉 관련하여서는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