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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OYNY ] 멋대로 주문취소후 돈 안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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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인정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1-02 0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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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9월28일 인터넷으로 신발하나를 구매했습니다(www.njoyny.com)
일주일이넘도록 신발이 안와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아무런 노티스없이 품절로 인한 취소처리가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제가현재 해외에 있는관계로 친동생에게 부탁해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환불절차가 10일 걸릴거라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일도 길다고 느껴졌지만 그 사이트 규정상 그렇다고하니 뭐 어쩌겠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10일은커녕15일이 넘어도 돈을 돌려주지않아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전화했을때는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그냥 마냥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그사이트는 뻔뻔히 아직도 운영중인데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품절로 취소처리된후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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