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격 차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약가격 차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썽훈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13-11-19 23:49:41

본문

저는 A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사고 B약국에서도 타이레놀을 샀는데 500원이 차이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손해를 봤을 것이에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하네요. 최대 6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은 약이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얼마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946 서비스 시지연린아동병원 최정실 2013-11-11
160945 유통 home mart 석정원 2013-11-11
160944 생활가전 현대홈쇼핑 김형희 2013-11-11
160943 기타 11번가 김민진 2013-11-11
160942 통신 삼성휴대폰 양선태 2013-11-11
160941 휴대전화 olleh 이상변 2013-11-11
160940 기타 대신화물택배 구지연 2013-11-11
160939 식음료 롯데리아(행당역지점 이주행 2013-11-10
160938 식음료 동원참치 신지혜 2013-11-10
160937 식음료 버거킹 김유경 2013-11-10
160931 생활용품 블랙야크 안현배 2013-11-10
160930 생활용품 올레슈즈 임연규 2013-11-10
160929 생활용품 번개장터 노광우 2013-11-10
160926 기타 타이어뱅크(강릉점) 이선표 2013-11-10
160918 식음료 롯데제과 박미경 2013-11-10
160917 기타 프리토 이은미 2013-11-10
160916 유통 ems luqian 2013-11-10
160915 기타 조영구이사 진은혜 2013-11-10
160914 식음료 CJ제일제당 김영주 2013-11-10
160913 기타 장화신은강아지 김유경 2013-11-10
160912 식음료 나드리김밥천국 이상을 2013-11-10
160911 서비스 네오플 박영배 2013-11-10
160910 생활용품 CJ오쇼핑 김유리 2013-11-10
160909 기타 박성만 2013-11-10
160899 서비스 로젠이사 이경숙 2013-11-10
160898 자동차 조은상사 채일욱 2013-11-10
160897 휴대전화 삼성전자(휴대폰) 허선영 2013-11-10
160896 기타 모락한의원 유영민 2013-11-10
160895 기타 아우토스 이경준 2013-11-10
160894 기타 으뜸마트 전혜정 2013-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