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없는 배송과 고객에 대한 불쾌한 서비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성의없는 배송과 고객에 대한 불쾌한 서비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은아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13-07-04 18:37:58

본문

7월 2일 cj홈쇼핑에 코베아 텐트를 주문했습니다.
7월 4일 오후 4시 24분에 동부택배 기사님에게 택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때 분명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갈거고 저희 집은 15층 꼭대기이니 현관 앞에 놓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제가 빨리 집에 도착해서 택배 기사님보다 일찍 도착하여 4시 30분경 첫번째 전화를 베란다에서 차가 오나 보면서 전화를 하였더니 부재중이였습니다. 다시 바로 두번째 전화를 하면서 베란드를 봤더니 차가 도착하길래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님은 올라오지 않고 반응이 없어 다시 차를 봤더니 차는 이미 떠나 버렸고 4시 31분에 온 문자 "문앞에 놨습니다." 아무리 현관을 봐도 물건이 없어 혹시나 다른 층에 있나 하면서 내려가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1층 로비에 놧더군요.
마침 비도 많이 오는 상황이였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물건은 비를 맞으며 1층 안쪽도 아닌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드려 물건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하냐고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현관이 바로 집이지 1층로비냐고....항의를 하였더니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은 안하고 왜 화를 내냐며 왜 아줌마 하냐며.....(기사분이 여자) 같은 아줌마여서 기사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사장님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줌마라고 했더니 그랬다고 오히려 화를 내며 다시 갖다놓으면 되지 않냐며 화를 내고 먼저 끊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고 저는 4시 34분 cj측에 전화를 해서 해결해 달라하며 저는 그 분이 오기를 다시 기달렸으나 오지 않았고 연락 두절이였습니다. 물론 그 분은 cj측과도 연락이 안 닿았구요.
저는 계속 cj측과 통화를 하며 물건은 비오는데 지키는 상황이였고
다시 4시 52분경 그 분은 제 전화 인줄 모르고 받았다가 통화를 했는데 바로 저희 아파트 옆(분명 코아루,쉐르빌이라 하였고 여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입니다)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구 기다리라 하며 더구나 비도 오는데 저보고 가지고 올라가라고 아줌마라했다고 저보고 충고까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언제 올 줄 알고 마냥 비오는데서 기다립니까?
물론 제가 억지로 들고 올라 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무거운 물건을 들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다 cj측에서 퀵을 불러주신다며 통화를 하고 있는데 5시 15분에 그 분이 도착하더군요.
저는 이 택배 하나로 40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전화를 하고 우리 아이는 학원도 못가는 손해를 봤습니다.
더구나 박스는 저렇게 손상되어 있구요.
일단 물건은 받았으니 물건의 손상이 없는한은 반품처리 안하겠지만 물건이 조금이라도 비의 영향을 받았거나 하면 바로 반품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분 또는 동부택배측의 책임을 물으며 그 결과를 통보 받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cj측의 고객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제한되어 제대로 올릴 수도 없네요.
이런 억울한 사연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텐트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택배기사분이 연락없이 아파트1층 로비에 놓고가버려 박스가 훼손되었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경우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186 서비스 기프팅 박정아 2013-09-30
154185 기타 동양테크툴 곽종근 2013-09-30
154182 서비스 새빨간 거짓말 박현주 2013-09-30
154181 기타 하나화방 김정연 2013-09-30
154177 생활용품 해피클래스 배인애 2013-09-30
154174 기타 스노우피크 이영탁 2013-09-30
154171 생활가전 LG전자 윤원하 2013-09-30
154170 기타 모아마린 홍지영 2013-09-30
154168 기타 발레리나샵 강은미 2013-09-30
154166 통신 sk telecom 이강유 2013-09-30
154163 기타 티몬 이미정 2013-09-30
154158 자동차 기아자동차 나병규 2013-09-30
154156 서비스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김문홍 2013-09-30
154153 기타 아이북랜드 이창희 2013-09-30
154152 식음료 네네치킨 강현구 2013-09-30
154148 생활용품 나이키 최유정 2013-09-30
154147 휴대전화 삼성진접에이에스센터 이재용 2013-09-30
154146 기타 까사미아 이현희 2013-09-30
154145 기타 서울원격평생교육원 이신애 2013-09-30
154144 통신 LGU+ 권미유 2013-09-30
154143 digital 전남동부방송 박지완 2013-09-30
154142 기타 스타일산다 송원혜 2013-09-30
154141 생활가전 현대홈쇼핑 유승희 2013-09-30
154140 기타 엔터메이트 김성준 2013-09-30
154139 기타 브랜드매니아 심정우 2013-09-30
154138 기타 참고을장작 이성욱 2013-09-30
154137 건설 동서타일 김은영 2013-09-30
154136 기타 한영개발 양신열 2013-09-30
154135 건설 리첸김은영 김은영 2013-09-30
154134 생활가전 청호라이스 서춘기 2013-09-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