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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하나미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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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정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1-12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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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발을 사놓구 10일만에 신고 나갔는데 신은지 2시간도 안돼서 밑창이 통으로 ㄷ떨졌습니다.  그날이 휴일이라 이틀뒤에 전화를 했는데 산자 7일이 넘어서 교환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부분은 넘어간다하구 as를 해준다면서 보낼때 택배비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길래 물건 자체가 불량이라서 보내는건데 제가  부담해야하냐고 했더니 7일이 넘어서란 말맨합니다. 사서 바로 안신은 제가 잘못한건가요? 택배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신발 자체의 문제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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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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