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맥스 설치기사가 AS하러 왔다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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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맥스 ] 코맥스 설치기사가 AS하러 왔다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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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1-13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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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

신축빌라로 이사오자마자 인터폰에서 잡소리가 나서
AS 기사를 불렀습니다.
예비신랑과 저 모두다 직장생활을 하느라
시간을 못내다가 신랑이 휴가를 내고
AS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이 티비가 올려져 있는 거실장 위에
스트로폼 박스 같은걸 청소하느라 올려놨고
AS기사님이 그 위에 드릴을 올려놨다더군요.

그런데 스티로폼 박스가 넘어지면서 드릴이
새로 산 47인티 티비 액정을 긁고
새로 산 에몬스 거실장 위에 찍혀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못 없다고 잡아떼고
본사에 전화를 하든 맘대로 하라며 도망치듯 가버리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코맥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AS기사님 중에 그런 번호는 없다고 하고
건물주에 물어보니 일단 그분 성함을 조회해 주신다고는 했습니다.

그 기사님 연락처가 010-3855-6799
기사 차량번호38소2963
입니다.

티비 수리비는 공임비포함수리비 9만원7천원과
액정비 45만원해서 총 수리비 547000원라고 합니다.

거실장은 미약해서 그냥 넘어가더라도
티비는 보상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 해야할까요?

기사님과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
성함 공개도 거부하시고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딱잡아떼면서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스트로폼 박스를 올려놓은 우리 잘못이래요.
그런 말도 안되는.
그 스트로폼 박스를 자기가 민게 아니라며.
그러나 그 위에 드릴을 우리가 올려 놓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위에 올려놔서 떨어진 것이니
그 분 잘못 아닌가요?

저희집 거실장 위에 저희가 마음대로 물건도 못올려 놓나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신혼집에 입주해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해결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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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폰 수리를 위해 방문하신 기사분의 실수로 재산상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난감하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직원의 과실로 신체적,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경우 그에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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