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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유품정리폐기물정리맨 ] 예약금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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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희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25-03-08 2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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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진주에 있는 독거 노인 이모집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3월7일에 전화로 견적 예약을 3월8일 오후 1시로 하고, 3월8일에 진주로 가서 견적을 받았는데 몇개 안되는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했지만 진주는 부산과 달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비싸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3월16일에 처리하려면 예약금 30만을을 입금하라고 해서 예약금도 많다고 생각했지만 입금하였습니다. 그것도 잔 짐과 재활용 처리 되는 짐들은 모두 저희쪽에서 정리하는 조건이라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웃분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120만원 이라고 하니 너무 비싸다고 해서 3월8일 오후 7시경에 전화를 해서 취소 한다고 환불 요청을 했더니 계약금이라고 못돌려준다고 화를 내더니 10만원 돌려 받았습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무슨 계약금이냐고 하니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자기를 비싸게 받는 도둑 취급 하는거냐고 화만 냅니다. 예약금이 계약금하고 같아 못 돌려 받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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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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