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파크론 ] 택배비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희영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3-11-09 10:19:17

본문

위메프사이트를 통해 파크론매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를하고 정확한 제품문의를 할려고 위메프에 전화를 했더니 파크론업체에 문의를 해야한다며 전화번호안내를 해주며 직접확인하라더군요..그래서 전화를 수십번해도 통화가안되길래 다시 위메프에 전화해서 통화가 안된다고 했더니 확인하고 전화해준다고 하더군요..넘짜증이나 한시간안에 확인하고 전화달라했더니 4시간정도 후에나 업체가 휴무라 연결이 안된다고 다음날 연락준다는거에요..근데 다음날이 되도 연락은 안오고 물건은 그냥 배송되고...역시나 물건을보니 염려했던데로 무늬도그렇고 미끄럽고ㅠ그래서 반품해달라했더니 고객변심으로 들어가 왕복택배비를 물아야한다는거예요..그래서 말하기도 귀찮아 왕복택배비물고 반품할며고했는데 7.000원을 물라는거예요..분명 사이트에 기재해놓기는 5.000원으로 기재해놓고 왜 7.000원이냐했더니 물건이 커서 그렇데요..거기 사이트에 판매되는상품들이 다 매트인더 물건이 다크지 작겠어요? 그럼 내용에 택배7.000원이라고 확실히 기지해놓던가...이런식으로나오 니 택배 비를 물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경우 제가 택배비를 물어야하나요? 물어야한다면 금액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628 생활용품 NH마켓

처리중

답변
남명희 2013-11-08
160623 기타 지마켓 1230 2013-11-08
160622 식음료 로젠택배 문병식 2013-11-08
160621 기타 옐로우택배

처리중

택배분실
서선숙 2013-11-08
160617 서비스 한진택배 이승환 2013-11-08
160616 기타 유니크온 김은정 2013-11-08
160615 서비스 잇미 이초원 2013-11-08
160614 기타 한솔교육

처리중

한솔교육
이소연 2013-11-08
160613 식음료 서울프로폴리스 김은주 2013-11-08
160612 생활가전 당진하이마트 임현정 2013-11-08
160611 기타 kgb택배

처리중

택배 배송
이지윤 2013-11-08
160606 기타 수앤수 오진희 2013-11-08
160604 기타 한솔교육 박지선 2013-11-08
160596 기타 티켓몬스터 강은솔 2013-11-08
160592 기타 LIG 자동차 보험 박준화 2013-11-08
160581 생활용품 11번가 문홍기 2013-11-08
160580 식음료 롯데마트 승해 2013-11-08
160579 생활가전 LG전자 김주영 2013-11-08
160578 생활용품 엘리샹뜨 SD 2013-11-08
160577 서비스 스킨포유 김태경 2013-11-08
160576 통신 티게이트 통신사 박성욱 2013-11-08
160575 기타 소셜커머스 미인하이 2013-11-08
160574 기타 디어제인 김나희 2013-11-08
160573 기타 최윤옥 2013-11-07
160572 기타 아이템매니아 서찬영 2013-11-07
160570 서비스 OST 이은경 2013-11-07
160569 생활용품 싸비 김은하 2013-11-07
160568 통신 sk 대리점 조예원 2013-11-07
160567 생활가전 전자랜드 임지혜 2013-11-07
160566 유통 kgb택배 신아람 2013-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