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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 보험설계사의 사기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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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화식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3-11-15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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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여름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복리저축상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처럼 하고 있었는데 저축상품 들기전 보험 설계사가 2년 후 원금은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요즘 형편이 어려워 저축상품을 해약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복리저축이 아니라 종신보험 상품이더라고요 현재까지 보험료 280만원가량을 넣었는데 제가 해약해서 찾으려고 하니 환급금이 70만원 밖에 안되고요 그래서 흥국생명에다 민원접수하여 기다렸는데 흥국생명에서는 서류에 싸인을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밖에 안하시고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 할때도 없어서 여기다 글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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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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