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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점 ] 가구 진열장에 관련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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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미정
  • 조회수 : 323회
  • 작성일 : 13-11-15 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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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진열장의 중간 칸의 서랍 여는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가구점에 A/ S 요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작년에 그 가구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라서 싸게 판매를 해서 A/S 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구점에 계약금을 걸어 놓고 집 주변의 가구점에 가서 물어 봤는데 가격이 지금 제가 구입한 것 보다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었는데 큰 차이가 없어 계약금을 걸어서 그냥 구입했다고 말을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연락 오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해서 지금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그 여직원의 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어서 10일 정도 지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제가 구입한 당시 상담을 했던 사장님이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A/S 기사가 바꾸니 20일 지나서 연락을 준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사장님 핸드폰 번호나 바뀐 가구점 명칭을 알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알 필요 없다고 전화를 주겠다고 전화를 뚝 끊네요. 이런 황당한 일이.  연락이 또 없네요.  10일이 지나 이제는 저희 신랑이 연락을 했더니 A/S 기사 스케줄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A/S 기사 11월 5일날 방문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고, 또 전화를 했더니 다시 스케줄 잡자고 했으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가구를 살 때 사장님 왈 "가구가 고장이 나면 A/S를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 바보"라고 하셔 놓고 이제 와서는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가구점이든 A/S 기사님이든 연락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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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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