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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크웨어 ]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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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병한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3-11-26 15:57:55

본문

제가 2013년 3월에 아이나비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보상판매로 신청하여서
약 68만원인걸로 알고 있고,아이나비 천안 장착점에서 장착을 하여 사용함.
그런데 사용중에 블랙박스는 애러발생되고 a/s 2차 보내고
업데이트 해서 사용해도 후방 영상은 찍히지도 않고
천안 장착점에 가서 문의해도 제품이 문제가 있다해서
a/s 보내도 제품에 하자고 없다고 하고
현재는 후방카메라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제품을 달아서 사용하고 있음.
네비게이션은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아이나비 매니저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 해서 네비에 디스크 삽입하면 음성인식이 안됨.
다시 하면 안됨.
2013년 11월 26일
3일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시키는되로 2번해도 안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른사람이 시키는되로 해서 3번해도 안됨.
아이나비 원격서비스 요청해서 요청
네비게이션 사서 몇개월동안 A/S와 업데이트 받기에 이렇게 힘들게 하기에
소비자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요청함.
그러자 자기부서에서 할수가 없다고함.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일부 문제라서 홈페이지 공시를 했다고 하나
아이나비 매니저란 프로그램에서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그걸 사용하는데
소비자는 업데이트가 당연히 된걸로 알고 사용하는데 공지만 했으니 안된다.
문제가 있으니 패치파일을 수정해서 올렸고,그러면 아이나비 매니저에서는
자동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A/S 받아보고 안되면 택배로 A/S 보내라.
직장인이 이거가지고 시간 소비한것만 몇일입니다.
소비자가 봉이 안되고 요청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장착하신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의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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