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결합상품의 약정기간 초과사용 시의 요금추가 청구가 정당한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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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HCN 서초 ] 방송통신결합상품의 약정기간 초과사용 시의 요금추가 청구가 정당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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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윤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11-15 1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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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서초방송에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금년 7월에 약정기간은 만료하였으나 금년 11월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며칠전 HCN 마이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의 요금납부 내역을 조회하여 보다가 금년 9월 이후 매월 약 1만원씩의 요금이 추가된 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동납부해 왔음을 발견하였습니다.  HCN측에 전화하여 문의 결과, 약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약정시의 할인 혜택이 없어져서 요금이 추가된 게 맞다고 하는군요. 제 상식으로는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오히려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오히려 추가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소비자도 모르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약정기간이 만료할 때 요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본인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습니다. 약정의 개념은 최소한 이 기간 만큼은 사용해야하고 이를 못채우면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지 약정기간보다 더 오래 사용해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확인해 보시고 선처바라겠습니다.(참고로 본인은 11/14 타통신사로 이전하였습니다). HCN서초방송고객번호;108346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결합상품 이용 시 부당한 요금의 출금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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