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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에버 ] 럭스에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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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바보고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1-12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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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명품짝퉁을 구매하려는 제가 제일 미친X가 맞습니다만..
25만원을 들여 구입한 제품이 너무 엉망인 제품이라
분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홍콩명품.. 이걸 믿은 제가 등신이지만 이렇게 다른 제품을 보내놓고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업체를 제제할 방법이 없나요?
제가 당하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 악질적인 곳이더군요!
왜 구매전에 검색을 안했는지.. 후회가 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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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가방이 화면과 너무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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