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결항에 의한 보상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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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트항공 ] 항고결항에 의한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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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유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11-14 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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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로 예약되어있는 비행기편이 당사 사정에 의해 결항이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11월 10일자로 1일연기되어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스트 항공측은 지연시간이 24시간이내일 경우 승객 1인에 1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지불해준다고 하고선 고객센터 및 인터넷홈페이지까지 방관하고 있는중입니다.
천재지변 문제라고 하기엔 같은날 11월 9일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운항을 하였습니다.
제스트항공 비행기 Z2 048편 00:55 11월9일자 비행기 결항건에 대한 보상금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항공편만 팔고 고객에 대한 대책이 없는 아니한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의 사정으로 결항이 된후 보상이 미뤄지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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