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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및 게임업체 ] 핸드폰결제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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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운욱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11-13 16:30:37

본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핸드폰 결졔 건 때문입니다.

경위: 2013년 11월 13일 오후 2시경 저의 핸드폰 이동통신사 LG에 요금청구서의 메일을 받았는데
        청구 내역중 구글스토어에 50,000원이라는  결제금액이 본인의 동의없이 결제가 되었고
        만약 결제가 되었다하더라도 결제 중에 비밀번호라던지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만 결제 가 되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적이 없는데 결제가 되어서 환불 요청건으로 업체에
        문의드림

내용: 구글의 50,000원 결제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제 핸드폰 이동통신사 LG고객센터의 연락을 드렸는데
        구글 부분은 구글코리아측에 문의를 하셔야 한다고 해서 연락처를 받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구글측의 안내에서는 당사측에서는 환불과 결제에 대한 것은 모른다고 하셨고 게임개발업체에
        메일로 내용을 전송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내용이 메일 발송이 보다 구두상의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글측의
        안내는 게임개발업체에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시더군요,더이상 도움이 힘들다고 하시고 일단 내용은
        게임개발업체에 메일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결과 게임개발업체(구미코리아 gumi korea)명을 검색하니
        바로 나오더라고요.서울 강남구 논현1동 무슨빌딩이라며 연락처까지 검색결과가 나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결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환불을 부탁하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분께서는 제가 결제를 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핸드폰에 게임개발업체의 어플이 받아져있는데(어플명:진격1942)물론 제가 어플을 받았고 무료
        게임 입니다. 당연히 유료로 받는 아이템도 있는거도 알지만 그럼 제가 결제를 했으면 게임상의
        아이템을 샀으면 그 아이템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어떻게 썼는지 알고 싶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시며 신고를 하셔야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분명 제가 아이템을 구매했으면 아이템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실제 있지도 않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고 절차상 애기를 하시며 내역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가르켜 달라고 하니 먼저 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하시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다시 이동통신사에 연락을 하니 또 핸드폰 이동통신사의 관여부분이 아니라며
        구글업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다시 구글 업체에 전화를 하니 당사에서는
        신고를 받아 줄 수도 없고 환불도 안 된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다가 여락을 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최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며 쓰지도 않은 이용료를 어떻게 환불을 받습니까?
       
*게임개발업체에서는 제가 신고를 해도 결제가 된다고 하시고,환불은 모르겠다고 하시니 정말 미쳐 버리겠습니다. 50,000원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큰 돈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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