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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 미성년자 전화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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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숙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3-11-06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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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엄마입니다. 아들 전화요금이 9월 10윌에 삼십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9월청구금액을 법적대리인인 제 핸드폰에 문자로 통보되어 sk에 내역을 물어보니 아이가 게임에 필요한것들을 구매했다고해서 이제 결재안되게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도 260.000원이 나와전화해보니 아직도 결재가 되고있어 전에 분명히 처리해달라고 전화통화 녹취록을 확인하고 sk상담사 실수라며 통화한 날부터 결재된 금액은 다음달 11월에 차감해준다고 하더군요. 전화요금이 미성년자가 그렇게 많이나오면 청구 금액만 문자하지 말고 내역도 문자를 줘야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문자가 다른번호로 갔다고 ... 대리인 전화번호를 저희가 그랬는지 대리점에서 그랬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 대리점에서 폐기해버렸다네요. 불과  5개월정도 되었는데. 확인하려면 지점으로 가라고 조금전 문자 왔네요. 어떻게 청구 금액은 저한테 오면서 초과된 부분 부분들은 다른 연락처로 갔을까요. 한번이라도 초과하고 있다고 문자 한통 받고 요금내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겠죠, 그쪽에서는 계약할때 저희가 뭔가를 신청 안해서 그렇게 된거라고 하는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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