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부당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택배비 부당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원경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11-13 17:42:35

본문

안녕하세요.전 구리시에 사는 주부입니다.남양주시 병원에서 약을 지어 보내주셨는데요.그곳이 로젠택배 입니다. 약상자는 무게는 거의 안나가구요 크기는 가로 14센티 세로 8센티 입니다.근데 택배 아저씨가 5000원을 달라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지방 요금도 아니구요.너무 비싼거 아닌가요?로젠택배에 전화해 보니 기본이 7000원이라 하네요.전 싼거라고 말하구요.다른 택배 회사에서는 비싸봐야 3000에서 3500원 이거든요.정기적으로 약을 받고 있는데 유독 로젠택배만 비싸요.너무 화가 나네요.병원에서 부른거라 뭐라고 할수도 없고 답답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택배비 부당요구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960 생활용품 까페에떼르 유금옥 2013-11-15
161959 기타 로또이즈

처리중

자동결제
최승진 2013-11-15
161958 생활용품 카페 에떼르 유금옥 2013-11-15
161957 서비스 노랑풍선여행사 박소영 2013-11-15
161956 서비스 C&M 강남방송 이도하 2013-11-15
161955 기타 버팔로 김재곤 2013-11-15
161953 통신 LG유플러스 오한슬 2013-11-15
161951 기타 해결 홍미정 2013-11-15
161948 생활용품 아트박스 윤귀태 2013-11-15
161947 식음료 쉐르빌

처리중

계약위반
한은주 2013-11-15
161946 서비스 나우시네 김희원 2013-11-15
161945 기타 원주평생정보관 홍미정 2013-11-15
161944 기타 엔티에스 김현철 2013-11-15
161943 기타 버스타고 양자연 2013-11-15
161936 서비스 개인 강인수 2013-11-15
161935 금융 흥국생명 정화식 2013-11-15
161934 기타 엔티에스 김현철 2013-11-15
161927 기타 엘림전광 힌현진 2013-11-15
161923 기타 엘림전광

처리

문의
한현진 2013-11-15
161919 기타 넷마블 김자경 2013-11-15
161918 생활가전 삼성서비스센타 이은주 2013-11-15
161917 자동차 현대모비콤 우명섭 2013-11-15
161912 서비스 엘파이너리 권희진 2013-11-15
161911 해결&감사글 옥션 정순기 2013-11-15
161910 생활가전 (주)새로텍 김동화 2013-11-15
161909 서비스 KGB택배 전대현 2013-11-15
161908 기타 엘림전광

처리중

답변
한현진 2013-11-15
161907 서비스 케이지비택배 전대현 2013-11-15
161906 서비스 황제미용실 김민정 2013-11-15
161905 휴대전화 sk 텔레콤 김나현 2013-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