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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프레스 ] 포장 이삿짐 파손에 대한 보상관련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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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3-11-25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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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9월30일 시흥시 대야동 소재 주택으로 어머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다음날 밥을 지으려고 보니까 하이브리드렌지(인덕션이라고도 하는..) 상판이 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 업체에 전화했더니 이사했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가 깨진 상판을 본드로 부쳐도 보고
이리 저리 꿰맞춰 보며 고치려 하다 ..안되니까 다시 오겠다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3주가 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일단 A/S센터에서
고치라고..그러면 변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짐업체 영업을 맡은 실장이란 여성은 실제 이사를 주관한 팀장이란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자기는 내용을 알수 없다고 하며 팀장이 제게 전화하도록 해줬습니다 이후로는 팀장이란 남자분과만
계속 전화통화와 문자로만 실랑이를 하는 중입니다

그말을 믿고 A/S를 받았습니다 수리비용이 상판자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5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그 제품은 프랑스산 체리3구 하이브리드제품으로 구입가가 240만원 정도합니다)
제품수리비를 청구하니까 본인은 15만원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현재 증빙서류로는 이사짐업체에서 준 견적서와 파손시 렌지 상태 사진, 전화통화 녹음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런지요
(현재 업체명을 정확히 못 넣은건 견적서 보고 다시 넣을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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