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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두현 사우나 ] 사업자변경 후 회원권 강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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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숙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1-23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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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22 회원권 30매를 구매하고 현재 20매가 남았습니다.
사용기한은 구입일로 부터 1년이라고 회원권에 쓰여있는데
사우나측에서 사업자가 변경됬다며 올해 12월까지 사용하라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번이 아닙니다. 아는 지인도 작년에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까지 사용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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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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