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대학교1학년들 상대로 말도안되는 교육비사기를 당했습니다. 급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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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 순진한 대학교1학년들 상대로 말도안되는 교육비사기를 당했습니다.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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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누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1-19 1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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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4일 11시 약 50경에 한국해양대학교 공대1호관 114강의실에 4교시를 마친후에
갑자기 어느 양복을 입은 30대~4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어떤 쇼핑백을 들고 오셨습니다.
잠시만이면 된다고 학교에서 허가 받은것처럼 저희에게 시간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이 시키는대로 1학년 대부분의 학생이 앉아있었습니다.
그 남성분이 우리에게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원에서 왔다고 4년동안 값싼가격에 700여개의
자격증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서, 군대가는 학생들은 잠시 정지도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좋은점만 말을하여 우리들에게 빨리 적고 밥을 먹으러가라며 종이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청서를 쓴 애들만 인증키가 담긴 CD를 준다며 우리를 현혹시켰고, 한번 체험보고난뒤에
결정하라고 하였고, 체험한 후에 맘에드는 사람들만 돈을 내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번해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10명의 아이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서에 이름과 주민번호와 본인 핸드폰번호,부모님핸드폰번호, 자택전화 자택주소, 학교 과 까지 자세히
쓰고 난 뒤에 CD를 받고, 점심을 먹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르는 번호로 자꾸 장문의 문자가 자주 왔는데, 장문의 문자는 다운로드해야지 볼수 있는데,
요즘 스팸사기등이 판을 쳐 애들은 별내용없는 문자로 취급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 두달뒤에 11월 18정도에 신청한 학생이 자꾸 돈이 연체되었다는 문자까 오는게 의심스러워
 전화를 하였더니, 신청한 후에 14일 이내에 해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96,000원을 내야하는데
또한 기간을 안지켰다고, 5,920을 더 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해지를시켜야되냐 물어봤더니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다면서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저희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측에 말도 않하고 온거아니냐
말을하였더니 20살이면 사리분별을 할 줄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신청서를 받을 때 계약서가 있는지와 해지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반박을 하였더니 그 사실은 계속 무시하고 , 계약서에 써있다. 그리고 안읽어본 우리잘못이다 라는식의
적반하장을 취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그 회사의 잘못이고, 심지어 10명중 한명도 그 사실을 모를 정도이면 얼마나 그 회사의 정보가 부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였냐면, 신청서를 쓸때 그 종이가 영수증 처럼 되있어서 본종이에 쓰면 그뒷면에 그대로
필적이 적히는 영수증식의 신청서였는데 본 신청서는 그 남성분이 가져갔고 그 밑의 영수증은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 회사쪽에서 말하는 계약서가 바로 그 영수증 이였습니다. 그 남성분은 영수증에대하여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저 그 밑에 영수증은 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학생은 1명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는 CD가 296,000원이라고 써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 CD가 그정도의 가격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남성분은 그저, 여기 CD에 인증번호가 있으므로 집에가서 회원가입을 한뒤에 인증키를 입력하여 체험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것은 한 친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 고객센터 여성분은 이미 가입되있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우리는 아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도 않았음)

여기까지가 저의 억울한 사정이였습니다.
첫번째 학교에 허가없이 수업 마치는 시간에 강의실까지 들어와 학교허가 받은것처럼 저희를 주목을 시킨후에 자리에 앉혀 신청서를 쓸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두번째 CD가 296,000원이였던 사실과 종이쪼가리(버려도 상관없다는)계약서라고 언급조차 하지않은점.(계약서 존재여부 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음), (CD를 바로 버린 학생도 있음)
세번째 그 모든사실을 2달후에 10명중 한명에 의하여 모두 알게된 점.
위 세가지를 생각하여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CD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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