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교체시 플래너에게 확인하고 정수기를 버렸는데 그 값을 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교원정수기 ] 정수기 교체시 플래너에게 확인하고 정수기를 버렸는데 그 값을 내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11-14 16:58:36

본문

정수기를 교체하면서 플래너에게 기존정수기를 어떻게 해야되나 물었더니  계약기간 3년이 지났으니 버려도 된다고 하길래  정수기를 버렸는데  이제와서 약정기간3년이 지났어도 5년이 안되서
정수기를 돌려받아야 된다며  정수기가 없으면 43만원정도를 물어내야된다고 한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교체를 하시면서 기존정수기 처리문제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직원의 안내내용을 근거로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2455 digital 한과박소프트 이서진 2013-11-19
162453 자동차 행림 이한열 2013-11-19
162450 자동차 동양택배 문혜연 2013-11-19
162448 기타 게임로프트 코리아 김준성 2013-11-19
162442 서비스 용플란트 남문점 박지연 2013-11-19
162441 기타 공영주차장 정지선 2013-11-19
162440 기타 cj오쇼핑 정보영 2013-11-19
162439 기타 현대홈쇼핑 김석호 2013-11-19
162438 기타 만나복싱 장은아 2013-11-19
162437 생활가전 tiva TV 엄정선 2013-11-19
162436 digital 극동음향 윤고은 2013-11-19
162435 식음료 피자헛 김진광 2013-11-19
162434 기타 최수정 2013-11-19
162433 식음료 김연수의 힐링푸드 이진 2013-11-19
162432 서비스 그린헤어 김유희 2013-11-19
162431 휴대전화 삼성 권민숙 2013-11-19
162430 기타 시원스쿨 정규선 2013-11-19
162429 서비스 옐로우캡 박종순 2013-11-19
162427 기타 동양에너텍 정소정 2013-11-19
162425 기타 토마토원룸텔 박봉산 2013-11-19
162424 생활가전 주)에어로봇 정은경 2013-11-19
162408 통신 LG텔레콤 주영희 2013-11-19
162406 서비스 파우더룸 김보인 2013-11-19
162401 자동차 쌍용자동차 김정훈 2013-11-19
162396 통신 티브로드 정현이 2013-11-19
162395 통신 노원케이블티브이 손동수 2013-11-19
162394 휴대전화 (주)아이온 정상규 2013-11-19
162390 통신 LG 유플러스 한예은 2013-11-19
162389 생활용품 현대택배 한지영 2013-11-19
162387 휴대전화 비씨카드 송재열 2013-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