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하우스(익산지사) 바지이염에 대한 처리불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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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하우스 익산지사 ] 크린하우스(익산지사) 바지이염에 대한 처리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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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윤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1-27 10:03:57

본문

2013년 6월말경에 여름바지(구입은 3년전쯤으로, 가격은 10만원상당의 제품)구김때문에 다른 옷가지와 함께 세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군데군데 이염이 생겨 다시 재세탁을 맡기기를 4차례정도 진행했고,
결국 이염이 빠지지않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이 3개월에 걸쳐 걸렸고, 보상을 요구하고 일주일후에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선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15000원이 보상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업체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보상가격이 그렇게 나왔으니 보내주겠다.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보상안받아도 됩니다. 업체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해주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옷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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