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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웁스몰 ] 입금확인중일때 주문취소하면 가능하다더니 자기네들 사정얘기하면서 주문취소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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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희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12-09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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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126,000원)전날밤 주문을 하고 다음날 입금확인중일때 주문취소를 하려고 하니 주문취소를 안해줍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받으면 왕복택배비 오천원을 동봉해서 물건을 보내라고 합니다.
입금확인중일때는 주문취소가 가능합니다 라고 사이트에 분명히 게재가 되어있는데도 자기네가 본사에 상품주문을 빨리했고 그래서 주문이 들어갔고 사이트에 올린 주문취소가능은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취소도 안되고
왕복배송비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정말 화가나서 고발합니다. 그쪽의 사장이름은 정명호 대표자입니다.

※ ‘주문 취소하기’는 입금확인까지 가능하며 발송준비중 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발송준비중 이후에는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제 주문배송란에 올려져있는 웁스몰의 게재내용입니다. 복사해서 올립니다.웁스몰 고객센터번호 1666-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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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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