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의무 약정 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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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인토트 ] 계약서에 없는 의무 약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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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보라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12-05 11:20:15

본문

저는 어린이집 근무 하는 원장입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라서 원장이 바뀌는 곳이지요
지금 근무히는 원에 에코인토트에서 스티드케어 라는 랜탈 계약을 해서 소독 기계를 랜탈 한 것이 있네요.
약품 값으로 매달 65.000원 자동이체 되고 있는데.
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5월 20일 제가 근무한 이후로...)
약품도 안주고 돈이 빠져 나가니 취소 하려고 했더니
의무 약정이 36개월이라고 36개월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원에 계약서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계약서를 팩스로 받음)
36개월 전에 취소하려면 남은 월 수 만큼의 금액에서 50%를 제하고 소독기계는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원에있는 계약서를 찾았는데
의무 약정 기간과 월 랜탈료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1.우리 계약서에 써 있지 않은 의무 36개월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2.약정 기간이 지나면 약관에 써 있지 않아도 랜탈 제품이니 무조건 회수 하는 것이 맞나요?
3.계약서에 세금 계산서 발행에 체크가 되어져 있지만 한번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 달라고 했더니 세금을 우리 보고 내야 한다고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건 구두로 계약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게말이 되나요?

스피드 케어 031-702-027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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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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