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전화판매 구독해지 안되는 사기구요, 상담 서비스도 엉망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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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A ] UPA 전화판매 구독해지 안되는 사기구요, 상담 서비스도 엉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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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혁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1-29 1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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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에 UPA로부터 이벤트 대상자라면서 타임지를 할인가에 구독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상담원이 워낙 훈련을 잘받았는지 현혹되기도 했고,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할인 못받느다고 해서 그때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주 읽고 안읽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제 안읽으니 구독해지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미국본사와의 약속이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거절하더군요, 한국에서 장사하면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것 아니냐 지적했더니 법까지 갈거면 왜 구독을 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더군요, 왜 구독했냐니요? 지가 현혹시켜놓고, 제가 그게 무슨논리냐고 따졌더니 아무튼 구독해지 안된다는식으로 말하고 바로 끊더군요, 상담원이 전화를 끊는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예 안받더군요, 본사를 통해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도 자기 말만 하고 끊고요, 그래서 다시 본사에 항의했더니 이제서야 다른 상담원을 통해 구독해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애초에 국제법을 운운하며 구독해지를 거절한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우리나라 방문판매법(전화판매) 상 14일 이내로는 무조건 해지 가능하고 이후로도 한달이상 구독료를 냈다면 구독해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UPA의 태도는 명백히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전화로 판매를 권유하고 다른 구실로 구독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UPA는 엄중한 경고 및 처벌을 받아야 하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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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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