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쇼핑몰 환불안해주고 연락을 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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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스타일 ] 의류쇼핑몰 환불안해주고 연락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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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솔지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3-11-28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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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스타일이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은 불가능하고 쇼핑몰적립금으로만 처리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몇일 뒤 다행히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서 구입을 하고.. 중요한 약속에 입어야하기에 몇번이나 전화해서
배송일정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고 몇일 뒤 전화가 와서는 그 일정에 물건을 출고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니.. 또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어렵게 전화연결이 되더라도 전화를 준다고만 할뿐 실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일 후에 쇼핑몰 측에서 해외배송상품이라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이 또한 이해되지 않았지만.. 더이상 이 회사랑은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동안 카드 취소처리는 되지않고 전화는 받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카드값이 청구되었고 심지어 카드할부수수료까지도 청구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전화받지 않고 있네요 전화통화라도 되어야 얘기를 할텐데..
사이트 들어가보니 저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거 같은데.. 그런글들은 회사쪽에서 삭제하네요
고객후기에는 좋은 얘기만 남고 저희같은 사람들의 글은 전부 삭제 시키네요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11/19 전화는 오지않고 이런문자만 보내서 기다리다가 이번에 카드값이 청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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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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