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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 똑같은옷 다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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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수니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1-28 0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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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주일전에 단골집인 옷가게을갔습니다 브랜드가게입니다
옷을자주사는편이고 그쪽옷을좋아해서 그날은 거의 백만원값을샀습니다
근데 일주일지난 오늘 사이틀로 옷구경하던 도중에 제가산 옷이있는겁니다
제가살때 세일해서 이십사만원이였구 다른옷은 십삼만원이였습니다
정말 어찌나 화가나고 다시확인하고 또확인하고 정말같은옷입니다
비슷한게 아니구요 장식까지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환불을받을수있나요?다른옷들은 맘에들고해서 걍입을건데요
한편 찝찝도합니다 ㅠ그리고 어떻게 브랜드옷이랑 일반옷이랑 같을수있을까요?
상표만틀리고 완전똑같아요 속상해요 환불해달라고하면 그분이 속상하고 안된다고할까봐요, 다른옷이맘에들면
바꾸겠지만 영 ~아니면 환불하고싶어요 가능하나요?아님 회사측으로전화해야나요?따질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같은 옷의 다른가격과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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