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산문구보육사 ] 물건은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완료라고 해 놓고 문의했더니 택배사가 전화 안 받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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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선영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2-04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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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배송을 못 받아서 업체에 문의했더니 자기들은 발송했고
택배사대리점이 전화를 안 받으니 고객보고 알아보라는 식인데..
환불 요청해도 배송을 안 받은 게 확실한지 확인이 되니 안된다는 식이고..
업체 홈피에 기록된 운송장번호로는 조회도 안 되는데..
환불도 안 되고 왜 배송이 안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는
이런 불량 업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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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구입하신 트리에대한 배송도 제대로된 확인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