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원의 대처법과 이물질 발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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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 파리바게뜨 직원의 대처법과 이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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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정
  • 조회수 : 17,984회
  • 작성일 : 13-11-24 2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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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3일 집에 들어오는 길에 파리바게뜨에서 제품 구매 후 집에서 먹는데 이상해 확인해보니 빵에서 이물질(양파껍질)이 나왔어요.
황당해 구입 매장으로 전화해 양파껍질이 나왔다고 하니 직원이 어떤 제품이냐 물어보길래 영수증을 가게에서 버리고 와서 모르는터라 제품명 모른다하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 바꿔주네요.
다른 직원이 어떻게 된건지 다시 말해 달라해서 양파껍질 나왔다고 하니 상투적인 말투로 죄송합니다 제품 가져오시면 교환이나 환불 해주겠다더라구요.
빵 하나에 제가 다시 갈수는 없고 재료 확인 안하냐니까 굽기만 한다더군요..
구우면서 확인 안하냐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는거예요..
죄송한 느낌보다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가져오면 교환, 환불 해준다는데, 변명하기 이전에 상황이 어떠해서 이렇게 된거 같다는 상황 설명을 왜 못하는건지...
정말 기분 나쁘고 어이없네요..
파리바게뜨 대구 중앙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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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과점에서 구입하신 빵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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