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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 30만원짜리 타이어를60만원에 팔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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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건진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3-07 17:16:35

본문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는 1화물차를 운해하는 기사 입니다
2월11일 대구 매천동 공판장에서 저의차량타이어가 파스가 나서  대구의 이현카라는 곳에서 출장수리를 하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오늘 휠이 안맞아 얼라이먼트를 보는데 엔지니어님이 위험하게 무슨 싸구려 중국산 타이어를 앞쪽에 넣고 다니냐고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냐 타이어값만 60만원 이락고하니 엔지니어님이 현금가 30만원 정도 주면 살수 잇다고 하는겁니다. 출장비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청구금액을 너무 과하게 청구 했는데,일부 금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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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 및 생산연도가 다른 타이어 또는 상표명이 없는 제품의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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