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sky고객센터의 고객 응대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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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 sky고객센터의 고객 응대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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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향숙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2-06-12 0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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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초 kt라고 전화가 와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무료로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준다고 하더군요..<BR><BR>진짜 kt가 맞냐고 문의하니 kt고객센타가 맞다하더군요..<BR><BR>믿고 어떤 전화기냐니 노홍철씨가 요즘 광고하는 신형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더군요..<BR><BR>신형을 무료로 교체해준다고하길래 15년정도를 계속 같은 통신사를 이용해서 해주나 싶었지요..<BR><BR>물론 3만5천원요금제가입과 2년 유지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BR><BR>받고보니 가볍고 괜찮아 보이길래 사용을 시작했습니다..<BR><BR>한달도 안되어서 터치가 잘안되고 가끔 화면이 까맣게 되어버리는등 이상현상이 나서 혹시나하고 알아보니 신형이긴하지만 보급형의 저가 스마트폰이더군요..<BR><BR>화가나서 항의를 했지만 14일이 지났기때문에 교체는 안된다고 a/s받으라더군요..<BR><BR>항의하다가 지쳐서 덕천동 sky고객센터에 a/s를 받았습니다..<BR><BR>고쳤다고한 전화기가 얼마지나지않아 또 똑같은 현상이...<BR><BR>또 덕천동 sky고객센터로 보내서 a/s를 받았고 이번엔 엔지니어분께서 또 다시 고장나면 이번엔 기판을 갈아보겠다시더군요..<BR><BR>수리한 전화기 그담날 부터 또 터치가 않되고 전화 연결이 잘 안되기도하고...<BR><BR>중요한 연락을 못받아 정말 곤란을 겪기도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가 없었습니다..<BR><BR>그래서 다른 볼일도 볼겸해서 해운대에있는 고객센터에 환불을 받고자 찾아갔습니다..<BR><BR>환불신청하러왔다고 얘기한 시간이 오전 10시50분쯤이었는데 30분정도 기다려야한다길래 지인들과 있었지요..<BR><BR>기다리고 있으니 분명 우리보다 늦게온 사람들이 먼저 서비스를 받더군요..<BR><BR>혹시나 예약했었나 싶었지만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왔다가 갑자기 전화기가 고장나서 온것같더군요..<BR><BR>11시50분쯤 드뎌 서비스직원이 호명하기에 지인들은 뒤로하고 혼자 창구앞으로 갔어여..<BR><BR>똑같은 고장이 3번 연속이고 이러한 고장들 때문에 전화를 쓰면서 정말 곤란한 일도 많이 생겨서 도저히 이전화기를 못쓰겠으니 환불을 해달라니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은게 아니라서 안된다고하면서 아주 멋진 비유를 하더군요..<BR><BR>손**이라는 사람왈.... 고객님 조폭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진상 손님이 와도 환불해드릴수 없습니다.<BR>그리고 고객님 이전화기는 차로 치면 모닝입니다. 모닝~~<BR><BR>고로 저가의 보급형 전화기 따위를 가지고 떠들지 말아라는 뜻으로 생각되더군요...<BR><BR>sky에서 이따위 저가의 보급형 전화기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다면 저또한 속아서 이런 전화기로 교체하지는 않았겠지요..<BR><BR>고객을 그것도 여자고객을 응대하면서 비유를 해도 조폭에 진상..<BR><BR>화가나서 손**이라는 사람에게 이런식의 응대에 대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니 네~~ 그렇게 하세요...하더군요..<BR><BR>그래서 신고합니다..<BR><BR>손**씨의 손님 응대행태 때문에 더욱더 sky라는 회사가 싫어졌고 그 제품들도 믿을수 없고 앞으로는 절대로 쓰지도 않을것이고 지인들에게도 불매시킬겁니다..<BR><BR>손**을 신고하고 더불어 2번의 같은 고장에 대해 수리를 하고도 또 같은 고장으로 인한 휴대폰의 환불도 요청하는 바입니다.<BR><BR>화가 너무나 나서 장황한 글이 되었습니다만 꼭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의 계속되는 이상증상으로 방문하신 서비스센터에서의 고객을 무시하는 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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