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우유 위약금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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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우유 위약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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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희
  • 조회수 : 1,526회
  • 작성일 : 11-12-09 11:00:36

본문

연세우유를 18개월 계약 후 7개월차입니다.
계약할때 아이 장난감 사은품으로 받았고요. (그 사은품 지금은 나오지 않는 장난감이지만, 최신제품으로 가격 알아보니 4만원돈 조금 넘습니다. 그 당시 받았을때 제품은 더 쌌겠지요..)
4월부터 먹었는데, 그 중에 여러번 6회 이상을 배달사고로 인하여 배달 못한다는 메세지와 함께 제때 배달이 안된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떨땐 담달 새벽에 와야하는 우유가 그 전날 저녁에 주고,,
배달우유를 먹는것은 신선하게 먹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그럼 사서 먹겠죠.
그래서 해지하려고 전화했떠니 위약금 6만원이라는겁니다.
말이되나요? 직원 판촉비도 있고 어쩌구 저쩌구...

계약할때 얘기했다던데 계약서에도 그런내용없고(물론 위약금 있다는건 알았지만, 제가 받은 사은품 가격에 대한 위약금정도이지 판촉비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전화로 알려줬다던데, 그런내용은 듣지도 못했네요.

자기들이 해야할 의무는 제대로 하지않고 죄송하다는 메세지로 끝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많은 위약금을 내라니요. 제가 우유값을 할인해서 먹었습니까?

우유값은 우유값대로 다 주고 먹었고, 사은품비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받은 사은품을 그럼 사서 내놓겠따 했더니 그건 말이 안된다고. 그럼 저는 쌩돈만 날리라는거네요..

어쩌면 될까요.

참고로 연세우유 석수동지점(안양 만안구)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으로부터 확인 결과 원만한 해결을 보셨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신청한 우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계약해지 요청하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에 매우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민법,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기간중 우유가 배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우유가 공급되지 않은 날이 많아서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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