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많게는 1000만원 정도 비싸게 주고 차량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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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중고장동차상사 ] 시세보다 많게는 1000만원 정도 비싸게 주고 차량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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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02-19 1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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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경 제네시스 차량 2009년식 14만키로를 2900만원에 케피탈 할부로 구입했구요

현재 1000만원 가량 할부금 납부했고, 문제는 요즘시세를 알아보니 황당하더라구요

차살 당시 차량시세를 대해 너무 몰라서, ㅜㅜ

추측하기로는 케피탈 직원과 담합에 의해서 할부로 대출해주고 시세와 차액은 상사와 케피탈 직원이 나눈거

같기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신 중고자동차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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