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할매떡집 고객서비스 최악의 회사입니다. 만든지 4일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뱃탈나면 어쩌라고..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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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도 할매떡집 고객서비스 최악의 회사입니다. 만든지 4일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뱃탈나면 어쩌라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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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호
  • 조회수 : 2,700회
  • 작성일 : 12-02-06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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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4일 <BR>2월3일 20개입 포장 기피 2개를 주문했는데 1개만 2월4일 12시 50분경 물건도착 송장번호482-3138-961 <BR>KGB택배회사(1577-4577)와 배송기사(050-5110-9032)에 확인해보니 1개만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BR>1688-9962, 010-****-****으로 전화하니 주말은 쉰다고 전화를 안받고 다시 물건을 받으려면 화요일에나 가능할텐데... 이를 어찌해야하나요~? 받은것도 처리가 애매하네요. 확인이 안되니 먹지도 못하고, 선물보내야하는데 보내지도 못하고.... <BR>연락주세요~ <BR><BR>2012년 2월 6일 11시 13분<BR><BR>상기 건으로 월요일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오지않아서 12시 이전에 주문해야 다음날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제가 떡집에(1688-9962) 전화를 하니 여직원이 받더군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구요 통화중에 내용을 확인해 보더니 1개를 누락을 시인하고 잘못 보냈다고 내일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발송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먼저보내신 물건은 택배로 반송하겠습니다. 라고했더니 배송된 것은 반송이 안된다고 하며 확인 후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다시 전화(070-7747-3316)가 왔더군요. 여기서 부터 서로의 입장이 차이를 확인.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문하고 결재하고 보내준 물건 받았기 때문에 다시 2개를 같은날 만든떡으로 주는줄 알고 있었는데 떡집에서는 누락시킨 1개만 다시보낸다는 하더군요.<BR><BR>전 그래서 전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는데 배송이 잘못되어 지인에게 보내지 못해서 저의 신의가 추락 되었고 또 금요일에 만들어 보내신것은 먹을 수 없으니 2개를 다시보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품을 고려해 냉동실에 보관을 했던거리 했더니 여직원 왈 자기네 회사에서도 미리 만들어 냉동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해동해서 보내는 거라하며 먹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며 그냥 먹으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물었죠. 이상이 없는 제품이면 반송 받고 2개를 다시 보낼 수 없냐고 했더니 식품이라 상온에 나오면 상해서 반품을 받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물었죠 지금 겨울이라 냉동상태와 같으니 괜찬치 않냐고 그때도 회사 원칙만 밝히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냉동했던걸 해동해서 보내신다면 만든날짜가 1년전에 만든건지 1달전에 만든건지 또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 며 난 2개를 같이 받고 싶다고 했더니 다시 여직원은 다시 말을 바꾸어 주문 받으면 만들어 보내다고 하더군요.<BR><BR>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느냐~ 라는 속담과 여직원의 말처럼 미리만들어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보내지 않고 당일 만들어 보내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BR><BR>전 떡집의 배송잘못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다시 2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직원이 다른 여직원(이**: 본인은 사장이라고 함,대표 : 조**씨는남편이라함 남편은 업체만 등록해놓고 다른일한다고 함.)을 바꿔주더군요. 이 여직원도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나중에는 오히려 짜증까지 내며 소비자의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하고 자기네 이익만을 생각하며 애기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이익이될 지 손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먹기싫으면 반송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내 잘못이 없으니 2개다 반송하겠다고 했더니 식품이라 배송된것은 반품이 안된다는 원론만 애기 하더군요. 그러면서 누락된 1개만 반송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 화를참으며 1개만 반송하게 되면 택배비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환불해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왜 내가 잘못하지 않은 택배비까지 줘야하냐고 했더니 그럼 택베비 반을 포함해서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택배비 3,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소비자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죄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해서 애기한건데. 끝까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전 그여자의 마음(할매떡집의 소비자를 위한 마음)이 괘씸해서 물건으로 받겠다고 했지요. 통화를 끊을무렵 이 불만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기업인이 소비자에게 할 소리입니까~?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리려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것 아닌가요~?<BR><BR>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아실런지 모르겠네요~~<BR><BR>제가 작성한 이글로 얼마만큼 할매떡집 매상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저같은 소비자가 하나 둘씩 생기면 언제가는 망하지 않을까요~? 떡 2개 보내주고 1개 배송 반송받더라도 떡값 11,000원, 택배비 3000원 합 14,000원 손해 보겠지요~ 원가로 계산하면 이하겠지만요. 14,000원 아끼려고 떡집의 잘못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소비자 불만을 키워 잠재적인 소비자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기업의 이익을 생각할때 어떤게 진정한 이익일까요~? 안그래도 요즘 중소기업이 어려운 마당에...... <BR><BR>이런기업이 다시보내준 떡 믿고 먹을 수 있겠습니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떡이 두개중 한개만 배송이되어 미배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고객을 배려치않는 업무행태에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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