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폐수부분에서 물이 셋는데 코웨이는 보상안해준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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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정수기 폐수부분에서 물이 셋는데 코웨이는 보상안해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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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숙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25-07-10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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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씽크대는 3년전에 교체했고 코웨이 정수기설치 시점은 4년전 임.그동안 문제 없이 쓰고있었는데 장판이 최근 젖기시작해서 원인을 찾다보니 씽크대 뒷쪽에 연결된 폐수부분에서 물이 세고있었음. 확인 후 토요일 12시경 콜센터로 접수했으나  일정때문에 월요일 방문가능하다고 답 들음..급한마음에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볼탑에서 파란 튜빙선이 빠져 물이 흐르고 있었고 넣어보니 쑥 들어가길래 여기가 빠졌구나 파악함. 월요일 기사분 방문해서 설치에는 문제 없다고 현장확인후 그냥감. 결론 정수기에서 물이 세서 씽크대가 물먹었음이 확실한데 본인들도 인정하는부분이나 보생은 안된다는게 말이 맞는지. 씽크대를 교체받아서 설치모습이 달라져서 보상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씽크대 회사 사장님은 씽크대구멍뚫은게 아니라 뒷쪽 실리콘뚫고 폐수선을 뺐는데 선도 길어서 당김이 있었던것도 안니고 그동안 아무문제 없던 씽크대를 설치해서 만져서 그런다고 말도 안되는 남 탓하고 보상못해준다는게 말이맞는건지 최근 물이 세서. 물센 딱 그부분 씽크대에서만 버섯이 자라는데도 보상이 어렵다 그러면서 중제받아라 확실히 못해준다 이게 맞습니까? 씽크대도 물먹고
잠판도 물먹고 4년전부터 코웨이를 쓰고 있었는데 차라리 폐수선을 씽크대 하수구로 바로 연결해두던가 하지 일처리를 계속. 발뺌만 하니 속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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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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