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예약 환불금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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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약속팬션 ] 팬션 예약 환불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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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표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12-10 14:00:20

본문

한달전쯤 모임이 있어서 팬션을 찾다가 양평에 있는 약속팬션을 보고 예약을 하였습니다.
6인기준에 250,000이고 1인이 추가 할때마다 만원이 추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팬션측에서 선불을 주셔야 예약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4~5인이 추가 될수 있으니 일단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모임이 취소 되는 바람에 예약 취소를 할려고 했습니다.
모임은 12월 7일이고 취소는 2일날 했습니다.
5일전에 50%만 줄수 있다고 했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155,000원 이었습니다.
팬션측에서는 10명이 온다고 25만원에서 4인 포함 29만원을 잡고 29만원에 50%를 주고
30만원에서 29만원을 빼니 만원을 덤으로 주겠다고 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로써 원래 6인 기준에 25만원인데 저희는 추가 5명의 인원을 미리 지급하여,
30만원을 주었고 원래 팬션 금액 25만원에 50%로를 받고 나머지 추가 인원에 대한 오만원을 포함 175,0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생각 되는데...
팬션측에서 너무 거세게 나와서 이렇게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을 예약후 취소하는 과정에서 추가입금에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않아 매우 억을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추가요금에 대한 환불거부와 관련해서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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