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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티몬사기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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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11-27 0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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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구천원짜리물품을구매하여 햄버거교환하러갔는데 아직 유효기간이 아니라서 사용못한다고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러니 환불처리되서 입금되었다고 했는데 입금도않되고 전화해서 한달전꺼왜돈않들어와있죠 하니깐 그럼줄께요 이러네요 황당하네요 사기죄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쿠폰환불요청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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