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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한달넘게 배송에 대한 연락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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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11-21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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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받은 레깅스가 불량이라 교환요청했고 물건도 택배아저씨가 가져갔는데,
아무연락이없어서 티몬에 상담전화했습니다
첨엔 업체쪽연락처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전화해서 문의하겠다는말에 분명히 상당사가
 그러면,그런쪽으루 할수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준다더군여
그래서 또기다림 ,연락없어서 내가직접또담날 상담원하구 통화함, 첨에 받았던 상담사보구 연락을 드리라구 전달하겠다해서 또기다림,또연락이없어서 담날다시전화함,
더이상못참구 몬일을 이런식으루 하냐며 상담원과통화후 결론은 다시연락드리겠다는.....
이건 말도 안대는 상황이라구 생각합니다
소액주문건이라고 신경을안쓴건지....아무리 그래도 티몬넘넘유명한 소셜인데 이딴일들이 있다는게 넘실망스럽구 짜증이정말.....지금은 물건이나 환불을떠나서 무시당하는 느낌까지드네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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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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