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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KGB택배 강동점 파손이 심하고 태도가 불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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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승범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12-02 2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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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밀감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은 고객이 전화와서 밀감박스가 물이 줄줄새고 파손된체 배송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택배기사에게 전화했는데 택배기사는 박스 밑에 물이 줄줄새는걸 알면서도 배송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택배 이동중에 여러손이 거쳐갔겠지만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기사님이 배송할때 밀감이터져 박스가 줄이 줄줄새는걸 알고 있으면 고객한테 배송하지 않고 바로 사고처리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냐니까 어찌됐든 물건은 배송해야 한다며..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발뺌합니다..어이가 없어서 그럼 담당 대리점 전화번호를 얘기해주라고 대리점장하고 얘기해보겠다고 했더니 하는말이 콜센터 전화해서 알아보라며 대리점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더군요..밀감이 분명 파손될걸 알면서도 배송했다는 택배기사를 어떻게 해야하죠..?고객에게 배송된 파손된 밀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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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이용 중 제품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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