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환불요청했는데 3달동안 미루고 미루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택배 ] 현대택배 환불요청했는데 3달동안 미루고 미루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1-25 13:26:49

본문

제가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9월 20일 좀 지나서 체중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추석도 겹쳐있고 배송이 늦길래 바쁘신가보다 하고 있다가
배송조회를 해보니깐 배송완료가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기사분께서
오늘 좀 아프다고 내일 배송해드릴께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배송도 안했는데
배송완료 처리를 해서 기분나빴지만 아프셨다니깐 내일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엔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몇일 지나서 또 전화하니깐 자기도 까먹었는지
말을 바로 못하더라구요. 저희 집은 아빠랑 저만 사는데 아빠가 택배가 오면
바로 알려주시는데 택배가 안왔는데 택배쪽에선 택배배송했다고 하니깐 아빠랑 저는
열이 받죠. 그래서 기사말고 현대택배 무안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어떤 여자분이 받으시다가 기사분바꿔주는데 뒤에서 다 들리게 기분나쁘게
막 궁시렁 거리더라구요. 저희한테 사기치는거 아니냐고 보상받으려 그러는거 아니냐고
막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다들리더라구요. 정말 기가막혀서 체중계가 2만얼마인데
고작 그 2만얼마 받겠다고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배송이 안되서 배송이 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배송을 지연시키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4490 서비스 명학자동차운전학원 박대원 2013-12-02
164489 digital 아이패드판매 장재인 2013-12-02
164487 생활용품 한진택배 곽희정 2013-12-02
164484 서비스 와우소프트 유현준 2013-12-02
164483 식음료 과대포장 김주호 2013-12-02
164482 휴대전화 LG휴대폰 박민정 2013-12-02
164481 생활용품 펑클베이비 이보림 2013-12-02
164480 유통 (주)웰빙테크 남수철 2013-12-02
164479 식음료 웅진코웨이 장순석 2013-12-01
164475 기타 Cj홈쇼핑 이성민 2013-12-01
164474 생활가전 LG전자 김은옥 2013-12-01
164471 통신 BTV 송충원 2013-12-01
164470 생활가전 이마트 김정석 2013-12-01
164469 자동차 티켓몬스터 이창우 2013-12-01
164466 digital lg전자 이병희 2013-12-01
164455 식음료 스타벅스 김우정 2013-12-01
164454 서비스 후니피자 안수인 2013-12-01
164453 생활용품 롯데닷컴압소바 유미 2013-12-01
164452 기타 헤라헤어 박한비 2013-12-01
164451 서비스 롯데닷컴 김태남 2013-12-01
164450 통신 \하이마트 김강호 2013-12-01
164449 식음료 부어치킨 임미영 2013-12-01
164448 서비스 cat's 최현숙 2013-12-01
164447 서비스 예담예술 조재형 2013-12-01
164446 기타 엘로우캡 정윤진 2013-12-01
164445 식음료 정성본 이개울 2013-12-01
164433 기타 울산도그마루 박재홍 2013-12-01
164432 서비스 뉴스킨 최미정 2013-12-01
164431 기타 다날/파일브이 이요섭 2013-12-01
164430 기타 번개장터 김주영 2013-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