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타니카 ] 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진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13-12-24 13:10:30

본문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해서
3800원 물품 발견해서
카드 결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재3일 후 갑자기 전화와서
네이버에서 그 화면이 잘못나간거라고
그 가격에팔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 가격인 4800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하고
결재완료 까지 된 상태인데,
일방적 취소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완료 후 업체의 판매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4866 식음료 양동두마리치킨 나연화 2013-12-03
164865 기타 유니온베이 강현아 2013-12-03
164840 생활용품 1300K 백연옥 2013-12-03
164837 식음료 한산도 김현철 2013-12-03
164836 기타 g마켓 김덕중 2013-12-03
164835 금융 롯데손해보험(주) 이주연 2013-12-03
164833 생활가전 이마트 이종은 2013-12-03
164832 생활용품 jeep 이민주 2013-12-03
164823 기타 저스틴 윤미애 2013-12-03
164822 digital (주)옥션- y게임 곽유진 2013-12-03
164821 기타 타이니러브 오정은 2013-12-03
164820 digital 11번가 김미옥 2013-12-03
164819 기타 노리샵 소비자 2013-12-03
164818 기타 땅끝웰빙농수산 소비자 2013-12-03
164817 생활가전 자택 김두식 2013-12-03
164816 기타 cj대한통운 황은하 2013-12-03
164815 기타 바비돌 정가연 2013-12-03
164814 서비스 쇼핑몰 김수빈 2013-12-03
164813 해결&감사글 엘아지 손해보험 김문기 2013-12-03
164812 휴대전화 sk텔레콤 구송해 2013-12-03
164811 휴대전화 하이마트괴정점 이주현 2013-12-03
164810 생활가전 일월 김영석 2013-12-03
164809 기타 코코스타일 한혜량 2013-12-03
164801 금융 11번가 박영상 2013-12-03
164794 기타 허니맘 최자영 2013-12-03
164793 자동차 기아자동차 최화영 2013-12-03
164786 기타 알렉사룸 이미연 2013-12-03
164779 유통 홈플러스,롯데마트 이주연 2013-12-03
164773 생활용품 (주)나노플러스 송지애 2013-12-03
164769 통신 엠디솔루션 진영호 2013-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