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거의 모든 유자차의 성분 표시 가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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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자차 ] 시중에 거의 모든 유자차의 성분 표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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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12-05 1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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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자차를 사려고 5개정도 다른 종류의 유자차의 성분을 보았는데
하나같이 모두 '유자당절임'이란 단어로 50%의 함유를 크게표시하고 뒷면에 성분표시를 보면
유자당절임 안에는 유자가 다시 50%그리고 설탕이 나머지 (이것은 얼마나 들었는지 표시도 안되있음)
라고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유자는 25% 만 들은것이죠. 유자뿐만이 아니라 오렌지 쥬스
사골곰탕 등 모든 것이 똑같이 허위정보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곳에 이런글을 올리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더 적합한곳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표시 관련하여서는 식약청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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