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익스프레스 ] 사건번호 157130답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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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0-23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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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관련 확인결과 포장이사협회는 전화가 안되어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불통이네요 또한 업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사장이 워낙 무책임하게 책임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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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