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큐브 ] 고객센터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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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정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2-11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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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대로 꾸준히 사용하였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서 불량아닌지 의심되어 카카오톡상담으로 문의하였으나 사진조차 보지않고 불량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도 계속해서 사용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상판매문의하였습니다.
보상판매 되지않는다는 답변이후에 왜 이기기는 보상판매안되는지, 효과가 없다고 문의했을때도 제대로된 답변을 보지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2.7 금요일부터 2.11 화요일 현재시점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것도 아니고 279,000이란 가격으로 과대광고에 속아 구매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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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